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서울장애인버스 시험운영 시행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579 결재일자 2021.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이태경 박영주 조영창 04/06 여장권 협 조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서울장애인버스 시험운영 시행계획 2021. 4.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서울장애인버스 시험운영 시행계획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 중인 서울장애인버스를 운행함으로써 장애인의 단체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함 1 개 요 ?? 서울장애인버스 차량현황 : 일반버스 29인승(휠체어 8), 우등버스 23인승(휠체어 5) ?? 서울장애인버스 운영기준 : 서울시 택시물류과-22257(2020. 6. 4.) 구 분 내 용 비 고 이용대상 -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등록된 휠체어 이용 장애인 최소인원 - 휠체어 이용 장애인 포함 10명 이상 예약 80% 탑승 이용요금 - 거리요금 + 실비(통행료, 여행자보험 등) + 운전자숙박비 ? 거리요금 : 0~ 200km 20만원, 매 50km 당 2만원 최소 20만원, 최대 46만원 운행기간 - 1회 최대 1박2일 ※ 당일운행시 10시간 연간 이용 3회 제한 운행지역 - 전국(육상운행 가능지역, 서울제외) ※ 서울장애인버스 요금은 도시철도요금3배 기준과 승객수를 고려하여 산정(붙임1 참조) ?? 사업추진경과 ○ ’19. 2월 : 사업시행 및 예산 소관부서 변경(버스정책과 → 택시물류과) ○ ’19. 3월 : 전세버스 운영업체,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운영협의회 등 면담(3회) ○ ’19. 8~12월 : 장애인 단체이동버스 도입 및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20. 1월 :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제한 해제를 위한 조례규칙 개정(제8조 1항) ○ ’20. 2월 : 서울장애인버스 세부 운영방안 마련 - 의견수렴(4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1회, ’20.1월), 운영협의회(3회, ’20.1~2월) ○ ’20. 6월 : 서울 장애인 버스 운행 개시 ○ ’20.10월 : 특별교통수단 요금예외 규정 신설 조례 개정(제18조 1항)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이용요금 및 대수)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버스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운영분석 ?? ?? 3 운영기준 개선 ?? 현행 운영 및 민원 현황 ○ 코로나-19 방역 2단계 발령으로 운행중단(2020.8.24.~10.11, 2020.11.24.∼) ○ 장애인 단체의 단체 이동권 확보를 위한 서울장애인버스 운행 요구 ※ 전장연과 협의(2.10, 3.12, 3.24.)시 구두 및 문서요구(붙임2, 3 참조)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험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재 기준 ? 개정 기준(안) 1.5단계 이하 정상 운행 정상 운행 2단계 운행 중단 승차인원, 지역제한 완화 2.5단계 이상 운행 중단 운행 중단 ○ 시험운영 기간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기간 - 방역지침 개정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시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시험운영 내용 ?? 감염병 방역단계별 운영기준 마련 ○ 상반기 중 시험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방역단계별 운영기준(안) 확정 - 다양한 조건 및 상황을 고려하고 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하여 운영기준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기준 개선 추진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택시물류과) 시험운영 시행계획을 서울시설공단에 통보하고, 안전조치와 방역지침 준수 등을 지도 감독 ○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의 시험운행 시행계획에 의거 세부 실시계획을 마련하여 방역안전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 후 모니터링 결과 보고 ?? 향후 계획 ○ 코로나-19 방역 2단계 시험운영 실시 및 운영기준(안) 마련 : 상반기 ○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에 운영기준개선안 확정 후 시행 : 하반기 ○ 감염병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 및 행정명령 발령 : 즉시 대응 붙 임 1. 서울장애인버스 이용요금표 1부. 2. 서울장애인단체버스 이용 협조 요청 공문 1부. 3. 서울장애인버스 운행중단에 대한 시정 요청 공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7.5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_서울장애인버스 이용 요금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서울장애인단체버스 이용 협조 요청공문.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_서울장애인단체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시정 요청.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서울장애인버스 시험운영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579 생산일자 2021-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경 (02-2133-2333) 관리번호 D000004229442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서비스개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