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지원」추진 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338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행정팀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심숭금 이남숙 홍선기 11/10 이진형 협 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지원」추진 계획 2021. 11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지원」추진 계획 이 있어 제도개선 추진 및 자치구 부과징수 업무 지원 ※ 부과근거: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95.12월 제정) ?? 추진 배경 ○ ‘96년 이후 출생아수 및 취학인구 급감 → 학교 신설수요 감소추세 최근 10년간 초중고 신설 연평균 3개소, 서울 통계 초중고 年 출생아 수 ‘96년 15.2만명 ? ‘20년 4.7만명 (10.5만명 69.1% ?) 학생 수 185만명 84만명 (101만명 54.6% ?) 학교 수 1,148개소 1,314개소 (166개소 14.5% ?) ○ - ? ?? 추진 경위 ○ 자치구 제도개선 요구 및 상담문의 증가 - ○ 민관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논의 및 개선안 모색 - 추진기간 : ’21.10.21~11월(3회) - 참여대상 : (민간) 소송참여 법무법인, 정비업체, 컨설팅전문가 등 (공공) 교육부, 교육청, 조세연구원, 시립대학교, 자치구 등 ○ 제도 개선안 마련 소규모 검토용역 시행(10월말~12월) - - 필요시 분야별 전문가 심층면담 연계를 통해 주요이슈 및 시사점 도출 ?? 추진 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7조(세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 추진기간 : ’22. 1 ~‘22. 12 ○ 추진내용 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제도개선안 지속적 마련 제시 - 정책자문회의 및 ‘소규모 정책포럼 개최’ 등 - 교육부, 교육청 등과의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유지 ② 학교용지부담금 자치구 담당(개발사업별 인허가) 업무추진 지원 -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설명회(교육) 등 개최 - 사례별 자문 요청시 상담 및 전문가자문단 구성 지원 - 판례 중심의 업무매뉴얼 제작 배포 ○ 추진일정 제도개선 방안 검토 및 마련 제도 개선안 추진계획 수립 제도개선 추진 (정책회의, 포럼 등) 부과징수 업무 자문 및 지원 ‘22. 1월 ’22. 1~2월 ’22. 2월~ ’22. 2월 ?? 소요예산 ○ 예산확보 : ’22년도 신규예산으로 30백만원 편성 추진 -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학교설립지원(학교용지부담금특별),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개선안 마련 및 중간보고 : ‘21.12 ○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행 : ’22. 1~2월 붙 임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및 부과절차 ?? 정의 등 ○ 학교용지부담금이란(법제2조 3호)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 ○ 학교용지 조성·개발 대상 : 3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 개발사업시행자 ?? 부과징수 ○ 부과대상: 법2조 및 제5조 따라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시행자’ ○ 부과주체: 자치구청장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등 조례 제3조(권한의 위임) ○ 부과기준: 공동주택) 세대별 분양가격×8/1000 ※ 부가세 제외 ○ 미 부 과: ①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용 택지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② 임대주택 분양 ③ 도시개발 및 주택정비사업 결과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④ 리모델링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 면제대상: ① 학교용지 기부채납 ②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 미발생 사업 ③ 학교용지?시설 무상 공급하는 경우 ☞ 임의면제: 최근 3년이상 취학인구 지속감소로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 ○ 부과절차 시행계획안 사전협의 사업별 소관 부서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면제 등) ? 인·허가 및 분양 승인 ? 분양내역자료 제출 (분양공급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미제출시 독촉안내 지연시 과태료 부과 시행사 ? 區 ? 교육청 시행사 ? 區 區? 시행사 區?시행사 ? · 市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市 교육청 신청 ? 市교육정책과 지출) 학교용지부담(매입) 경비, 학교증축경비 · 부담금 부과징수 소요경비 및 과오납환급금 등(市공동주택과, 區) ? ?市 특별회계 납입 ↓ ?區에 징수교부금 교부 ※부담금징수액의 3% ? ① 고지서 부과 ※ 납부기간 30일내 미납시 가산금 3% ② 이의신청접수심의 (처리기한 30일내) 市(공동주택지원과, 교육정책과), 區사업부서 공동주택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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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지원」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338 생산일자 2021-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숭금 (02-2133-7133) 관리번호 D00000440421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학교용지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