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062 결재일자 2023. 12.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계획혁신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송주한 이승준 정성국 12/21 조남준 협 조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1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ㅇ ‘23.10. : 임만균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표발의 - 지하철출입구등을 민간토지 내 설치할 경우 연결통로 공사비 등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 (기존) 지하철출입국 설치면적 외 승강장~민간건축물내 출입구까지 설치되는 연결통로에 대한 인센티브 없음. ㅇ ‘23.12. : 제321회 시의회 임시회 의결 (원안의결) □ 조례안 주요내용 ㅇ 지하철출입구등이 민간토지 내에 설치될 경우 연결통로 공사비에 대해서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함.(안 제55조제18호) □ 검토의견 : 수용 ㅇ 지하철과 지하철출입구를 연결하는 연결통로의 공사비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용적률 완화가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ㅇ 민간토지 및 건축물 내 지하철출입구 등의 설치 활성화로 보행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 ㅇ ‘23.12.2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도시계획과→법무담당관) ㅇ ‘23.12.27.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ㅇ ‘23.12.29. : 의결조례안 공포 붙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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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043007
본청
도시계획과-17062
D000004972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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