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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제4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문서번호 재정담당관-11778 결재일자 2023. 9.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병철 김현숙 정명이 강석 09/20 김상한 협 조 '23년 제4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3. 9.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4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을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 근거법령 ㅇ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ㅇ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 9. 20.(수) 14:00 ~ 16: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5층 공용회의실 ㅇ 참석대상 : 총 15명 ※ 재적위원(15명) 과반수 이상 출석 필요 - 내부위원 : 당연직 4명(행정1부시장·기획조정실장·재무국장·재정기획관)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외부위원 : 위촉직 11명(시의원 3, 재정·교통·민간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8) 안건번호 안 건 명 소 관 부 서 * ****************************************** ***** □ 심의안건 : 총 1건 □ 소요예산(안) : 2,988천원 ㅇ 산출내역 - 심의수당 : 900천원(참석수당 150,000원×민간위원 6명) - 속기수당 : 400천원(200,000원×2시간) - 인쇄비 : 1,688천원(84,400원×20부) ㅇ 예산과목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심의수당(900천원), 속기수당(400천원), 인쇄비(451천원) - 재정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인쇄비(1,237천원) □ 향후계획 ㅇ 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부서 통보 : ’23. 9. 22.(금) 붙임 1. 심의안건(안건 제1호) 1부. 2. 심의의결서 양식 1부. 3.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참 고 관련 법령 및 지침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ㆍ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ㆍ관리 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6.1.7>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삭제 <2021.5.20> 7.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의기능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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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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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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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제4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11778 생산일자 2023-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6863) 관리번호 D000004899307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지방재정기획및관리 > 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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