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13273 결재일자 2023.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병철 김현숙 代김현숙 강석 10/27 김상한 협 조 '23년 제5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023. 10.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5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및 '24 ~ '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 근거법령 ㅇ ?지방재정법? 제33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ㅇ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회의개요 ㅇ 일 시 : ’23. 10. 30.(월) 16:00 ~ 17:0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 ㅇ 참석대상 : 총 15명 ※ 재적위원(15명) 과반수 이상 출석 필요 - 내부위원 : 당연직 4명(행정1부시장·기획조정실장·재무국장·재정기획관)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외부위원 : 위촉직 11명(시의원 3, 재정·교통·민간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 8) □ 심의안건 : 총 2건 1. '2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2. '24~'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 소요예산(안) : 1,130천원 ㅇ 산출내역 - 심의수당 : 750천원(참석수당 150,000원×민간위원 5명) - 속기수당 : 200천원(200,000원×1시간) - 제 본 비 : 180천원(9,000원×20부) ㅇ 예산과목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 제본비(180천원) - 재정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사무관리비 ? 심의수당(750천원), 속기수당(200천원) □ 향후계획 ㅇ 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부서 통보 : ’23. 10. 31.(화) 붙임 1. 심의안건(안건 제1호) '2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 1부. 2. 심의안건(안건 제2호) '24~'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1부(별첨). 3. 심의의결서 양식 1부. 4.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참 고 관련 법령 및 지침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제8조(설치 및 기능)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19조ㆍ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민간투자사업,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직영기업 및 공사ㆍ공단의 사채 발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1. 서울특별시 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ㆍ관리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3급 이상 관계공무원 2. 시의회의원 3명 3.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담당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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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담당관-13273
D000004924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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