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1. 행안부 회계제도과-3219(2023.12.26.)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운영해왔습니다. <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토록 절차 완화(§26②)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 (입찰보증금)5%→2.5%, (계약보증금)10%→5%, (계약이행보증금)40%→20%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 (검사기간)14→7일 이내, (대가지급기간)5→3일 이내 3. 코로나 위기 상황 종료 및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중소업체의 어려움을 고려,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 '23.12.31.까지 → (변경)'24.6.30.까지 붙임 1.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안). 1부. 2.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소1-25(25개소방서), 서상수1-37, 서구1-25,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12/26 代이은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62082 ( 2023. 12. 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62082 생산일자 2023-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975151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