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10317 결재일자 2023.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신희진 이동건 代김지현 김수덕 12/22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12. 19. (화) 기 획 조 정 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창의행정담당관:송수성☎2133-7760 창의연구팀장:이동건☎7773 담당:신희진☎7829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심의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촉위원의 참여를 보장토록 각 시도에 개정 권고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국민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141호, 2023.7.25.) 관련 자치법규 세부 권고사항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촉위원 비율 과반수 이상 구성 ㅇ 이에 관련 자치법규인「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주요 개정내용 ㅇ 위촉위원 성별 고려(안 제3조 2항) - 위원 임명,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 ㅇ 위촉위원 비율 규정(안 제6조 3항) - 위촉직 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ㅇ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안 제3조~제19조) 추진 경과 ㅇ 입법계획 수립 : ’23. 11. 9. ㅇ 관계부서 사전협의 : ’23. 10. 27.~11. 13. - 입법예고·사전규제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20일간 시보 게재) : ’23. 11. 16.~12. 6.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23. 12. 14.~12. 19.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ㅇ 입법예고(’23. 11. 9.~11. 29.) : 의견 없음 ㅇ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 제외 ㅇ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 개선의견 있음(반영) ※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시 성별균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에 따라 위원 임명,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 ㅇ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 갈등사항 없음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3. 12. 20.(수)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3. 12. 27.(수) ㅇ 시의회 안건 상정 : ’24. 1월 ㅇ 조례 공포·시행 : ’24. 3월(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개정(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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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051007
본청
창의행정담당관-10317
D000004973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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