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시정연구담당관-22004호(2022.6.3.)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677호(2022.6.9.)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2.6.29.(수)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2.6.9. ~ 2022.6.29. 다.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라. 의견제출 서식 고 시 안 수 정 안 사 유(검토의견)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김대식 학술용역팀장 윤경희 시정연구담당관 06/09 代이준학 협조자 시행 시정연구담당관-22172 ( 2022.06.0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27 /전송 02-768-8893 / hfirerokw1@seoul.go.kr / 대시민공개
26151664
20220611043006
본청
시정연구담당관-22172
D00000455342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