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 등록대상재산 가상자산 추가「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개정 알림(이첩)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종 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 등록대상재산 가상자산 추가「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개정 알림(이첩) 1. 소방감사담당관-15857(2023.12.21.)호『공직자 등록대상재산 가상자산 추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가상자산 재산등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공포('23.12.8.) 및 시행('23.12.14.)됨에 따라, 각 부서(기관)에서는 가상자산의 재산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1). 신고대상 : 재산등록의무자(법 제6조) 2). 신고시기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24.1.1.~ 2.29.) 3). 신고사항 : 국내·외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예치금(시행령 제5조의2) ※가상자산 거래소 내 예치금 등은 '예금 항목'으로 신고(가상자산 항목 아님) 4). 신고내용 : 금액에 관계없이 ’23.12.31. 기준 보유 중인 가상자산 (고지거부 허가자를 제외한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 - ’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융거래정보가 제공 되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하에 성실 신고 - ’24년 상반기 중 공직윤리시스템(Peti) 가상자산 정보제공 연계 반영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제공으로 신규 동의서 제출 예정 나. 의무위반 시 처분기준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과태료 부과 붙임 1.「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안내(공문) 1부. 2.「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신교119안전센터장, 종로119안전센터장, 연건119안전센터장, 신영119안전센터장, 숭인119안전센터장 소방위 윤병권 행정팀장 代권오교 소방행정과장 12/22 조성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391 ( 2023. 12. 22. ) 접수 ( ) 우 03153 종로구 율곡로 78 (운니동), 종로소방서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6981-5684 /전송 02-2187-8142 / free0946@seoul.go.kr / 부분공개(6)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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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록대상재산 가상자산 추가「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개정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391 생산일자 2023-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병권 (02-6981-5684) 관리번호 D000004973608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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