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답변)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답변)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국민신문고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 구역은 각 동에서 6~15m 이내의 특수차 대응공간 확보 및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설치하며,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소방기본법’제 21조 2항에 따라 2018. 8. 10. 부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 소방차전용 구획 의무 설치 대상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 시행 이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엔 소방차 전용 구역 불법 주정차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적용이 불가합니다. 신고해 주신***************************으로 위 사항에 의거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불편하신 부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차량 통제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출동 및 소방 활동 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도 실시하고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소방교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김우희 재난관리과장 12/21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459 ( 2023. 12. 21.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민원답변)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459 생산일자 2023-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광표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49719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