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 등록대상재산 가상자산 추가「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개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 등록대상재산 가상자산 추가「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개정 알림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3952호(2023.12.8.) 및 市조사담당관-20434호(2023.12.11.)와 관련입니다. 2. 가상자산 재산등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이 공포('23.12.8.) 및 시행('23.12.14.)됨에 따라, 각 부서(기관)에서는 가상자산의 재산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1). 신고대상 : 재산등록의무자(법 제6조) 2). 신고시기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24.1.1.~ 2.29.) 3). 신고사항 : 국내·외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예치금(시행령 제5조의2) ※가상자산 거래소 내 예치금 등은 '예금 항목'으로 신고(가상자산 항목 아님) 4). 신고내용 : 금액에 관계없이 ’23.12.31. 기준 보유 중인 가상자산 (고지거부 허가자를 제외한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 - ’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융거래정보가 제공 되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하에 성실 신고 - ’24년 상반기 중 공직윤리시스템(Peti) 가상자산 정보제공 연계 반영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제공으로 신규 동의서 제출 예정 나. 의무위반 시 처분기준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과태료 부과 붙임 1.「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안내(공문) 1부. 2.「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예방과장, 안전지원과장, 현장대응단장,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재난안전정책과장, 재난상황관리과장 소방장 최청림 청렴윤리팀장 백종혁 소방감사담당관 12/21 진광미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15857 ( 2023. 12. 2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814 /전송 02-3706-1839 / ccrrrrr@seoul.go.kr / 대시민공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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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록대상재산 가상자산 추가「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소방감사담당관-15857 생산일자 2023-1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청림 (02-3706-1814) 관리번호 D00000497274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