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지하철 재승차 환승 비용 환불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지하철 재승차 환승 비용 환불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금년 7월부터 시범도입 후 10월 7일부터 정식도입 중인 '15분 내 재승차 제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이용하신 9호선 노량진역은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역사입니다. 이에 9호선 노량진역 게이트에서 하차 후 동일한 9호선 노량진역 게이트에 15분 내 재승차하실 경우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1호선 노량진역은 코레일이 관할하는 역사로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호선 노량진역 게이트에서 재승차하실 경우 요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관할 구간, 9호선, 진접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역사로, 역사 내 포스터, 게이트 인근 배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분들께 적용구간 등을 홍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승차 제도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입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사무관 이혜린 도시철도총괄팀장 임국현 도시철도과장 12/20 김지형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6381 ( 2023. 12.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44 /전송 02-2133-1076 / wiseseoul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지하철 재승차 환승 비용 환불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6381 생산일자 2023-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린 (02-2133-4344) 관리번호 D00000497093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