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 지하철 재승차 환승 비용 환불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금년 7월부터 시범도입 후 10월 7일부터 정식도입 중인 '15분 내 재승차 제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이용하신 9호선 노량진역은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역사입니다. 이에 9호선 노량진역 게이트에서 하차 후 동일한 9호선 노량진역 게이트에 15분 내 재승차하실 경우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1호선 노량진역은 코레일이 관할하는 역사로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호선 노량진역 게이트에서 재승차하실 경우 요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8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관할 구간, 9호선, 진접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역사로, 역사 내 포스터, 게이트 인근 배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분들께 적용구간 등을 홍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승차 제도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입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사무관 이혜린 도시철도총괄팀장 임국현 도시철도과장 12/20 김지형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6381 ( 2023. 12.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44 /전송 02-2133-1076 / wiseseoul23@seoul.go.kr / 부분공개(6)
29979781
20231222045506
본청
도시철도과-16381
D000004970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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