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공원운영과장) (경유) 제목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2023년 서울특별시 ******************************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부서)의 소속직원의 ********************************를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19조(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자에게 처분요구서를 송부하고 수령증을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경우 재심의를 신청한 기관장은 감사위원회에 출석(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소속 부서장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징계 요구) 1부. 2. 수령증(서식) 1부. 3. 위임장(서식) 1부. 4. 재심의 신청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유영진 조사1팀장 김남욱 조사담당관 12/18 유정태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0914 ( 2023. 12. 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5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85 /전송 2133-1309 / yyj008@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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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0914 생산일자 2023-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진 (02-2133-3085) 관리번호 D00000496794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사법기관공무원범죄통보사항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