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취락지구 지정 이후 지구 경계 조정(확대) 추진 절차 및 방법 관련 개발제한구역법 및 국토계획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취락지구는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용도지구(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서 취락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임. 또한 같은법 제80조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취락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개발제한구역법에 적합해야 하는 바, ○ 취락지구 지정 이후 주택수 신정기준에 적합한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취락지구를 변경[지구 경계 조정(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하게 됨 □ 질의내용 ▶ 질의 1. 취락지구 지정 이후 지구 경계 조정(확대) 추진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없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당시 취락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리계획 변경절차 없이 취락지구 지정 가능한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는 취락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지정 가능한 취락의 명칭, 소재지 등 현황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으로서 관리계획 변경절차 없이 취락지구 지정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이 있었음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578(2014. 4.14.)) ○ (갑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는 취락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지정 가능한 취락의 명칭, 소재지 등 현황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으로서 상기 회신 내용인 취락지구 신규 지정시와 마찬가지로 취락지구 지정 이후 경계 조정(확대)시에도 관리계획 변경없이 가능함 ○ (을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당시 취락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취락지구로 지정할 경우(취락지구 신규 지정시)에는 취락지구 지정가능 대상지를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리계획 변경절차 없이 가능하나, 취락지구 지정 이후 경계 조정(확대)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상 취락지구 지정 현황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관리계획 변경 이후 가능함 ⇒ 우리시 의견 : “ 갑설 ” ▶ 질의 2. 집단취락지구 지정 이후 주택수 산정기준에 적합한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를 변경[경계 조정(확대)]하고자 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구 변경만 하면 되는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5조(취락지구의 지정면적) 단서에 따라 취락지구정비계획 수립도 해야 하는지? ○ (갑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 지정 이후 영 제25조 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의 의미는 취락지구로 지정(변경 포함)할 수 있는 면적은 기본적으로 별표 5의 기준 면적 이하여야 하나, 취락지구정비계획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 면적도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임. 따라서, 주택수 산정기준에 적합한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기 위한 취락지구 변경[경계 조정(확대)]은 별표 5의 기준 면적 중 기본면적이 증가하게 되는 사항이므로 당연히 별표 5의 기준 면적 이하에 해당되어 취락지구정비계획 수립 없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구 변경만으로 가능함. ○ (을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5조 단서는 취락지구 지정 이후의 모든 면적 조정사항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주택수 산정기준에 적합한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하여 취락지구 지정 면적이 증가하는 취락지구 변경[경계 조정(확대)]은 취락지구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용도지구 변경 외 취락지구정비계획 수립도 해야 함. ⇒ 우리시 의견 : “ 갑설 ”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국토부 질의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지오 지구계획팀장 송인희 도시계획과장 06/17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23964 ( 2022.06.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2 /전송 02-2133-0736 / vitaminc@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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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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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국토부 질의회신공문(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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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개발제한구역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3964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오 (02-2133-8332) 관리번호 D00000455947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계획법령및제도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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