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건의(안) 진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건의(안) 진달 1. 강남구 공원녹지과-4690(2022. 3. 2.)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내 공동구판장 시설 용도변경 관련으로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의 개정을 요하는 자치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붙임과 같이 진달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령 개정건의(안) 현 행 개 정 제18조(용도변경) ①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11. (생략) 12. (신설) 제18조(용도변경)① ------------------------- ------------------------------------------------------------------------------------ ----------- 1. ~ 11.(현행과 같음) 12.(신설조항) 공동구판장(별표1. 제5호 마목의 3)이 위치하는 읍, 면, 동 지역이 (시행령)제23조 제1항 1호 내지 2호의 사유로 지역생산물의 생산기반인 농지 등이 축소되거나 없어져 사실상 공동구판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단, 개발제한구역내 설치가능한 시설로, 시행령 별표1 제5호 마목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실내체육시설로 한정한다) 붙임 자치구(강남구) 법령 개정(안) 및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병영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03/08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333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공원녹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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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건의(안) 진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3335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병영 관리번호 D00000448975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개발제한구역관리 > 개발제한구역법령개정및질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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