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소규모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식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소규모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식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20790052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서 조합이 3명 이상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하여 선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만,「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4조에 따라서 조합이 소규모주택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유효한 입찰이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12/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2127 ( 2023. 12.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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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소규모정비사업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식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2127 생산일자 2023-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96461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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