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마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109203) 1. 서울소방 행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정보공개시스템(11109203,2023.8.14.)을 통해 요청하신 "사설소화전에 대한 절대 주·정차 금지 시설 설치 여부"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6호 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설치한 공설소화전과 관계인이 설치한 사설소화전 모두 5미터 이내 주·정차 금지이며, 별도로 사설소화전을 절대 주·정차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3.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담당자: 김소연 02-6981-7843) 주임 김소연 대응총괄팀장 고금협 재난관리과장 08/29 김중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612 ( 2023. 8. 29.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43 /전송 02-2187-8264 / syo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9917079
20231215044007
본청
재난관리과-5612
D00000488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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