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1. ***********************************와 관련입니다. 2. 당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 하고자 결정하였으며, 동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정보공개 요청내용 ○ ******************************************** 다. 정보공개 여부 결정 : **** ○ 공개 내용 - ******************************** ○ 부분공개 내용 - ********************* 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 없음(전자파일 1M 이내 무료) 마. 정보공개방법 : 전자우편 붙임 : 1.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부. *****************끝. ★주무관 나정미 공동주택관리팀장 정대희 공동주택과장 02/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5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4 /전송 02-2133-0755 / namoira@seoul.go.kr / 부분공개(6)
11080863
20211012202621
본청
공동주택과-2507
D000002893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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