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중개보수 초과 수수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중개보수 초과 수수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초과 수수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32조(중개보수 등)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정의 보수를 받으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33조제1항3호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초과수수 여부는 등록관청에서 중개행위 여부, 중개의뢰인의 지위여부, 금품을 받는 시점 등 종합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박준성 주무관(☎ 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오경미 토지관리과장 12/05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896 ( 2023. 12. 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jspark8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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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중개보수 초과 수수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9896 생산일자 2023-1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495715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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