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 시 인접주민 동의 여부 나. 해당 주소지************************** 도시민박업 영업형태 다. 해당 업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 합법 여부 라. 에어비앤비를 통한 예약현황 확인 가능여부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영업 시 인접주민 동의 여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1항9호 및 제18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상 입주자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행위가 관리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인접주민 등의 동의를 받아 영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주소지************************** 도시민박업 영업형태 - 도시민박업은 관할구청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사업자 등록을 통해 외국인에 한해 영업할 수 있으나, 실증특례 적용 공유숙박플랫폼인 ‘위홈’을 통해 영업 시 지자체 등록 없이 내·외국인 대상 연간 180일 이내에서 도시민박업 영업이 가능(위홈 지정업소)하며, 해당 주소지는 '23년 11월 현재 ‘위홈’ 을 통해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해당 업소의 내국인 대상 영업 합법여부 - 관련 법령상 내국인에 대한 도시민박업 영업은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숙박플랫폼‘위홈’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연간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내·외국인 대상 영업이 가능합니다. 4. 에어비앤비를 통한 예약현황 확인 가능여부 등 - 현재 에어비앤비 정책상 업소별 주소지를 별도 공개하고 있지 않아 해당 플랫폼을 통한 사업자별 예약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불법 숙박업소 적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령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김가연 주무관(☎ 02-2133-27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가연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이수양 관광산업과장 12/01 김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13292 ( 2023. 12. 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93 /전송 02-768-8814 / yeon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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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3292 생산일자 2023-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연 (02-2133-2793) 관리번호 D00000495404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