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38546 결재일자 2021. 1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성복 황성묵 노병춘 代이창석 12/16 代이혜경 협 조 버스운영팀장 김정묵 2020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2021.1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2019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시내버스 운송비용 지급 기준인 표준운송원가의 변경에 따라 정산지침을 개정하고 운송비용 정산에 적용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 2020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발주 : `20.10.8 - 용역기관 : 동아송강회계법인 ○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 재정지원관련 감사원 감사 : `20.11~`21.1 ○ 감사원 감사결과 확정 및 우리시 통보 : `21.6 - 통보 7건, 기관주의 1건 ○ 2020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완료 : `21.8.31 ○ 버스조합 의견 청취(협의) : `21.9.30~11.24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 완료 : `21.11.30 2 `19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 원가 항목별 변동 내용 ○ 운전직 인건비 - 급여 : 근속년수 7.16년에 해당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한도단가 산정(`19년 대비 5.7% 인상) ※ 유급휴일 증가 반영하여 한도인원은 2.77명 → 2.85명으로 증가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법정복리후생비 : 법정요율 11.62% 적용(`18년 대비 0.152%p↑) - 기타복리후생비 : 전년 표준단가 동결 ○ 정비직인건비 / 관리직인건비 - 급여 :`20년 임단협 인상률 적용(2.8% 인상)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기타복리후생비 : 전년 표준단가 동결 ○ 임원인건비 - 급여 :전년 표준단가 동결 - 퇴직급여 : 급여대비 1/12 적용 - 기타복리후생비 : 전년 표준단가 동결 ○ 연료비(CNG) : 가격 변동분 반영(실비정산) ○ 차량보험료 :`19년 표준단가 대비 9.8% 감액 - 대형 : 11,578원 →10,444원, 중형 : 8,956원 → 8,092원 ○ 차량감가상각비 : 차량가격 인상분 반영 - 차량별 표준가액(차량 모델별 제조사의 제시가격에서 2.6%를 할인하고, 구입시 보조금은 차감)에 대하여 9년 정액법 적용 - 보조금 없이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 지급기간 4년 단축 ※ 보조금 전액 추가부담시 3년 적용, 국비보조금 부분 추가부담시 5년 적용 ○ 기타차량유지비 : `19년 표준단가 대비 0.3% 증액 ○ 기타관리비 : `19년 표준단가 대비 1.6% 감액 - 보건안전관리 위탁 수수료 별도 실비 지급(`20년 신설) ○ 차고지비 - 자가 및 기타임대차고지 :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 조정 - 공영차고지 : 원가보전율 100% 반영(도로 점용료 포함) ○ 타이어비 : `19년 표준단가대비 2.23% 감액 - 전기(수소)버스 타이어비 일반버스 대비 20% 할증 적용 ○ 정 비 비 : `19년 표준단가대비 14.6% 감액 - 전기(수소)버스는 일반버스 동일단가 적용 ○ 적정이윤 : 17,000원 정액 적용 3 향후 추진계획 ○ 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수정 및 소급·연정산 실시 : `21.12월 중 ○`20년 시내버스 평가완료 및 성과이윤 지급 : `21.12.28 ※ 붙임 : `20년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20년 신규차량 감가상각 기준가액 산정 결과
29815207
20231202065008
본청
버스정책과-38546
D000004433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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