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609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성복 김태명 이대현 06/29 代이대현 협 조 경영지원팀장 이종혁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2016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2017.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시내버스 운송비용 지급 기준인 표준운송원가의 변경에 따라 정산지침을 개정하고 운송비용 정산에 적용하고자 함 1 추진 경위 ○`16년 노·사 임단협 완료 :`16.5.12 - 월정액 123,000원 인상 (총액 3.35%) ○`16년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조합 협의 실시 :`16.11~`17.4월 ○`16년 표준운송원가 확정 :`17.5.11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완료 2 `15년 대비 변동사항 󰏚 원가 항목별 변동 내용 ○ 운전직 인건비 - 급여 : 근속년수 6.53년에 해당하는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한도단가 산정(`15년 대비 3.21% 인상) - 법정복리후생비 : 법정요율 11.024% 적용(`15년 대비 0.06%p↑) - 기타복리후생비 : `1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0.7% 인상) ○ 정비직인건비 - 급여 : `16년 임단협 총액기준 인상률 적용(3.35% 인상) ※ 단, `17년 6월 1일부터 한도내 실비정산 및 한도대비 차액 인센티브 지급 - 기타복리후생비 :`1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0.7% 인상) ○ 관리직인건비 - 급여 : `16년 임단협 총액기준 인상률 적용(3.35% 인상) - 기타복리후생비 :`1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적용(0.7% 인상) ○ 임원인건비 - 급여 :`15년 표준단가 동결 - 기타복리후생비 :`15년 표준단가 동결 ○ 연료비 : 가격 변동분 반영(실비정산) ○ 차량보험료 :`15년 표준단가 동결 ○ 차량감가상각비 : 차량가격 인상분 반영 - 차량별 표준가액(차량 모델별 제조사의 제시가격에서 2.6%를 할인하고, 구입시 보조금은 차감)에 대하여 9년 정액법 적용 ○ 기타차량유지비/기타관리비 : `1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0.7%) - 단, 기타 차량유지비는 실제 발생분대비 부족분을 일부 반영하여 2017.6월 1일부터 548원 추가 지급 ○ 차고지비 - 자가 및 기타임대차고지 :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 조정 - 공영차고지 : 원가보전율 100% 반영 ○ 타이어비 /정비비 : `1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적용(0.7%) - 광역버스 및 저상버스에 대한 할증은 `15년 동일적용 ○ 적정이윤 :`15년 적용 이윤율(3.61% 동결) - 단, `16년 운송수입금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에 따라 적정이윤 대당단가 694원(4.3%) 증가 󰏚 기타 변경 사항 ○ 퇴직급여는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 - 각 직종별 퇴직급여는 수공협에서 각 회사의 퇴직연금 계좌로 직접 지급(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반영) ※ 시행 시기 : 2017년 확정정산분 부터 ○ 차량 대·폐차시 폐차 매각액은 수공협에 입금(감사원 감사결과 반영) - 2016년 6월 이후 대·폐차 되는 차량부터 적용 ○ 잉여 예비차량에 대해서는 보유비용 미지급 - 4%를 초과하는 차량은 잉여예비차량으로 간주하여 보유비 미지급(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반영) ※ 시행 시기 : 2017년 7월 17일 ○ 광고 가이드라인 등 위반시 성과이윤에서 감액 - 광고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여 손실 발생시 해당액을 성과이윤에서 감액 지급 3 향후 추진계획 ○`16년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통보(버스업체 및 버스조합):`17.6월 중 ○ 운송비용 정산시스템(e-BusNet)수정 반영 및 `16년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소급정산실시 : `17.7월 중 ※ 붙임 : `16년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운송비용 정산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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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지침 수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17609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성복 (2133-2272) 관리번호 D000003058110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경영개선 > 표준운송원가산정및운송비정산지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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