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동물보호과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동물보호과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국민신문고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 공무원의 발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한하여 하는 신고로, 공익제보 시에는 피제보자(공익침해행위자)를 특정하고, 제보내용과 취지 및 이유를 작성 후 증거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공익신고자보호법」제10조 제2항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제12조 등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증거(첨부파일로 등록) 등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증거가 첨부되지 않은 단순 의혹 제기, 다른 법령에 따라 타 기관 등에서 조사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제보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소관 사무,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불친절,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제도 개선사항 등은 ‘서울시’ 공익제보 대상이 아닌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익제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응답소 ‘공익신고’ 채널 및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익신고센터 : https://eungdapso.seoul.go.kr/req/hotline/hotline_interest.do)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지훈 주무관(☎ 02-2133-30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지훈 감사총괄팀장 강해라 감사담당관 11/30 김현중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9211 ( 2023. 11.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2 /전송 02-768-8837 / imljh1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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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동물보호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211 생산일자 2023-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02-2133-3022) 관리번호 D00000495294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