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동물보호과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동물보호과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동물복지지원센터 입소 거부에 대해 소관부서인 동물보호과에서 답변드립니다.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36조에 따라 민간의 동물보호시설 또는 동물병원을 자치구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 보호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기간이 지난 유기동물의 입양,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시민 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동물복지기반시설입니다. 해당 길고양이 백석이는 응급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마쳤다고 수의사가 판단하여 퇴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방사나 동물보호센터 보호 여부 등 조치는 종로구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 동물보호과의 보조금 사업 조사 요청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동물보호과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것으로, 공익제보를 하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한하여 하는 신고로, 공익제보 시에는 피제보자(공익침해행위자)를 특정하고, 제보내용과 취지 및 이유를 작성 후 증거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공익신고자보호법」제10조 제2항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제12조 등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증거(첨부파일로 등록) 등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증거가 첨부되지 않은 단순 의혹 제기, 다른 법령에 따라 타 기관 등에서 조사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제보로 처리되지 않고, 일반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소관 사무,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 불친절, 행정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족, 제도 개선사항 등은 ‘서울시’ 공익제보 대상이 아닌 점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익제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내 응답소 ‘공익신고’ 채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공익신고센터 : https://eungdapso.seoul.go.kr/req/hotline/hotline_interest.do)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이지훈 주무관(☎ 02-2133-302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지훈 감사총괄팀장 강해라 감사담당관 11/30 김현중 협조자 동물복지시설팀장 김연주 시행 감사담당관-19210 ( 2023. 11.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4층 감사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2 /전송 02-768-8837 / imljh1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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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동물보호과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9210 생산일자 2023-1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훈 (02-2133-3022) 관리번호 D00000495262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