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식품위생(방사능) 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3076 결재일자 2023. 1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인선 차원경 代최숙영 11/29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식품위생(방사능) 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3. 11. 27. (월)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식품위생(방사능) 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ㅇ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3년도 서울시민 표창계획(자치행정과-1386호, 2023.1.20.) 2 표 창 계 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3명(개인) ㅇ 훈 격: 서울특별시장 ㅇ 표 창 일: 2023. 12월 중(예정) ㅇ 수여방법: 해당 기관 정례 직원조례시 전수 ㅇ 기대효과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서울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한 유공 시민 표창을 통해 자긍심 부여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유공분야: 식품위생 분야(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ㅇ 추천기준 - 추천일 기준 수산물 도매시장 시장관리 및 유통분야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자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른 서울시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계획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에 기여한 자 ㅇ 추천방법 - 해당 기관에 대상자 추천 요청 - 추천 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심의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3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 대상(별첨) ·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주요비위(음주,횡령,성희롱 등)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 유발한 자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3 선 정 절 차 □ 추진절차 후보자 추천 ? 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 심의회 의결 ? 市 공적심의회 심의 ? 표창 수여 <해당기관> <식품정책과> <시민건강국> <자치행정과> <해당기관> 서류심사 ㅇ 심사시기: 2023. 11월 ㅇ 심사방법: 서면심사(식품정책과 내부) ㅇ 심사항목: 추천요건 적합 여부, 공적조서 등 심사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회 구성: 6명 - 위원장(1): 시민건강국장 - 위 원(5): 시민건강국 소속 부서장 5인 ㅇ 심사방법: 서면심의 의결 진행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심의대상: 표창후보자 ㅇ 심의일자: 2023. 12. 08.(금) 예정 ㅇ 요청방법: 심의일 전 표창시스템 입력 및 공문발송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18,000원 ㅇ 산출내역: 표창장 제작 6,000원 × 3매 ㅇ 예산과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농수산물 수거 검사(자체),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안) ㅇ 대상자 추천의뢰 및 접수 : 23.11.30. ㅇ 적격여부 검토 및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운영 : 23.12.05. ㅇ 市공적심의회 의뢰(식품정책과→자치행정과) : 23.12.08. ㅇ 표창 수여 : 23.12월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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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식품위생(방사능) 분야 유공시민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3076 생산일자 2023-1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선 (02-2133-4739) 관리번호 D00000495205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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