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식품위생분야(떡류) 유공시민 표창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141 결재일자 2023. 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전서연 차원경 정진숙 02/27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최정숙 2023년 식품위생분야(떡류) 유공시민 표창 계획 - 2023년도 식품위생분야(떡류) -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3. 2. 시 민 건 강 국 (식 품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도 식품위생분야(떡류) - 유공시민 시장표창 계획 식품정책과장:정진숙☎2133-4700 식품안전팀장:차원경☎4730 담당:전서연☎4727 (사)한국떡류가공식품협회에서 식품위생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을 추천함에 따라 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제3호(표창장 수여 대상) ㅇ ’23년 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3.1.20.) ㅇ ’23년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국장방침, 식품정책과-3963,’23.2.15) - 2023년 식품위생분야 표창자 선정기준 및 단체별 수여 인원 확정 □ 표창사유 ㅇ (사)한국떡류가공식품협회 측에서 회원대상 식품위생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장표창 요청(추천) □ 표창개요 ㅇ 유공분야: 식품위생 분야 유공(떡류) ㅇ 표창규모:************************* ㅇ 수여방법: 단체장 대리 전수 ㅇ 표창시기: 단체 정기총회 시 수여(’23.3.30. 예정) ㅇ 기대효과: 위생수준 향상, 음식문화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 유도 ※ 최근 3년간 수여실적: 22년 1명, 21년 2명, 20년 2명 □ 선정기준 ㅇ 2년 이상 영업 중인 영업자로 1년 이상 식품위생분야 공적이 있는자 ㅇ 접객업소의 위생 수준향상 및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기여한 자 ㅇ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확산차단에 기여한 자 ㅇ 식품안전관리 사업 적극 참여로 시민건강 보호에 공이 있는 자 Ⅱ 검토 및 조치사항 □ 검토내용 ㅇ 공적사항 확인: 적정 ㅇ 추천제한 대상: 해당없음(붙임5) ㅇ 공직선거법 검토: 해당없음 - 식품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개선에 앞장 선 식품위생분야 영업주 등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는 표창으로 - 별도의 부상없이 표창만 수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저촉사항은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조치사항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6조 및「2023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표창을 추천하고자 함 Ⅲ 향후 절차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위원장(시민건강국장), 위원(시민건강국 5개과 과장) - 보건의료정책과, 스마트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정신건강과, 식품정책과 ㅇ 선정 기준 - 공적기간(1년 이상), 즉석제조가공업(떡류) 관련 위생 향상 공적 여부 등 서울시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후 1배수 선발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심의일: ************** - 시민건강국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동의·적격확인서, 사실조사서 등 제출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비용:***** *********************** ㅇ 예산과목: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식품유통거래질서 확립, 식품안전감시및대응(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표창 개인별 공적 요약서 1부. 2.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1부. 3. 공적심의 체크리스트 1부. 4. 추천서류(공문, 개인별 공적조서 및 동의·적격확인서) 각 1부. 5. 추천 제한대상 1부. 6. 표창장 문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49.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2023년 (사)떡류 중앙회 공적요약서.xlsx

    비공개 문서

  • 2.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떡류).hwpx

    비공개 문서

  • 3. 공적심의 체크리스트(떡류).hwpx

    비공개 문서

  • 4. 추천서류(공문 개인별공적조서 및 동의적격확인서 각1부..zip

    비공개 문서

  • 5. 표창 추천 제한 대상.hwpx

    비공개 문서

  • 6. 표창장 문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식품위생분야(떡류) 유공시민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5141 생산일자 2023-02-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서연 (02-2133-4727) 관리번호 D00000474683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