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1111890511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20211118905117) 1. 우선 지난 에 대한 계약 해제 요청을 하였지만, 오히려 해당업체로부터 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민원인의 주장)에서 받고 곤란을 겪고 계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에 대한 조사 기초 사실> 가. 해당 상조상품은 상조서비스를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로 계약함과 더불어 받는 결합상품으로, 가능 나. 으로부터 을 받음(은 알 수 없음) 다. 당사자의 주장 (1) 민원인의 주장: 계약 당시 지인의 소개로 건물에 방문하여 상조상품을 서면으로 계약하고(계약서는 제출, 따로 발급받지 못함) 선물 명목으로 증정된 화장품을 받아 사용했으나, 계약 당시 해당 상품이 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고, 이후 지인을 통해 알고보니 다단계 상품이라고 생각되어 계약해제 요청을 함.은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 (2) 주장: 해당 상조상품은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절차상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며, 상품안내에 대한 동의 등이 모두 안내되므로 결합상품의 내용을 민원인이 모를 수 없다고 주장 2. 귀하께서는 위 주장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와 함께 으로부터 받은 을 첨부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시며, 계약 당시 결합상품의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청구된 등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원 사실에 대한 귀하와 해당업체의 주장이 위와 같이 상이하여 제출된 증빙 외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함에 따라 즉시 조치는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3. 위 사실에 대하여 추가 조사 및 검토할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계약 체결 전의 정보제공 의무를 할부거래업자에게 부여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그 내용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소비자와 할부거래업자 간의 특약이 없으면 그 계약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4조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거짓.과정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11.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12.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 1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행위 귀하께서 요청하신 바에 따라 위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권고 등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이후 조사에 의해 추가로 발견되는 사실에 따라 검토 법률도 위 내용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4. 민원인께서는 , 앞선 통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야 하므로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에 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132/ 054-810-0132)으로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 검토 과정에서 이행권고 결정문 송달 주소와 진정서 발송 주소가 상이한 것이 확인되어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각 주소로 답변을 발송해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수신처(2곳): ① ②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소비자보호팀장 代최은희 공정경제담당관 11/22 서병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915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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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접수번호: 2021111890511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9150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441266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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