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기획과-30645 결재일자 2022.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기획팀장 운영기획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황지현 곽동훈 박대군 12/29 오종범 협 조 시설개선과장 이균형 스포츠마케팅과장 이외재 목동사업과장 문상규 공공안전관(청원경찰) 감독자 선정 계획 2022. 1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공안전관(청원경찰) 감독자 선정 계획 □ 추진근거 ㅇ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감독자의 지정) ㅇ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30조(감독자 선정) ㅇ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공안전관 근무지침 [별표1] 감독자 선정기준(조장) □ 선정개요 ㅇ 선정대상 : ㅇ 선정방법 : 후보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 □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ㅇ 일 시 : 2022. 12. 29.(목) ㅇ 장 소 : 소장실 □ 행정사항 ㅇ 감독자 선정위원회 자료작성(선정위원회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 ㅇ 임명장 수여 및 근무 배치 등 : '23. 1. 1.字 ※ 감독자 선정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감독자 후보 추천 현황 및 추천서 각 1부. 끝.
29792009
20231130053008
본청
운영기획과-30645
D000004707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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