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5502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김분년 손선희 11/11 김정범 협조 노후준비지원팀장 조수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보조금 집행 점검 계획 2022.11 어르신복지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보조금 집행점검 계획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 규정 ㅇ 지방보조금법 제16조, 제2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0조(지방보조사업 집행점검)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022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보조금 집행 관련 ㅇ 점검일시 : 2022.11.30.(수) ㅇ 점 검 자 : 5명(어르신정책팀장, 노후준비지원팀장, 담당 주무관) ㅇ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 점검(붙임) ㅇ 점검대상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수행 보조사업 □ 주요 점검사항 ㅇ 사업추진상황 점검 - 예산편성 내역의 적정성 여부 - 사업계획 적정 이행 여부 확인 - 사업계획 변경 적정 여부 등 ㅇ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 목적 및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보조금체크카드 발급 사용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여부 - 지출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등(보조금 시스템 등록여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ㅇ 기타사항 - 사업추진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행정사항 ㅇ 점검계획 사전통보(시 → 서울시연합회) : ’22.11.14.(월) ㅇ 점검결과 조치(시 → 서울시연합회) : ’22.12.12.(월) - 지적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에 시정 조치 - 보조금 목적 외 부당사용의 경우 환수조치 ㅇ 조치결과 제출(서울시연합회 → 시)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22.12.26.(월)까지 제출 붙임 2022년 보조사업자 지도점검표 1부.
29787319
20231130051507
본청
어르신복지과-35502
D000004666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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