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896 결재일자 2022.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분년 代조원상 이은영 구종원 02/23 정수용 협 조 '22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 계획 2022.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제5호, 제6호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21년 추진성과 2 Ⅲ. 2022년 사업개요 3 Ⅳ.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검토 5 Ⅴ. 행정사항 7 ※ 별첨 1. 세부사업별 개요 및 산출근거 2. 2022년 노인회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약정서(안) 3.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보조금 집행지침 4.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기준 5.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노인회 제출) 2022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 계획 서울특별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일반현황 ?? 지원근거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5조(노인복지계정) ?? 일반현황 ? 대 표 자 : 제19대 고광선 회장(임기 : ’21.10월~’25.10월) ? 소 재 지 : 용산구 임정로 58(효창동 255번지, 효창공원 내) ? 조 직 : 1 연합회, 25 자치구 지회(경로당 3,382, 노인대학 26) ※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지방조직(’70. 10.5 창설) - 임 원 : 40명(회장1, 지회장25 · 선임이사12 · 감사 2) - 회 원 : (’21. 12월말 기준) ? 주요사업 : 총 11개 사업(일반회계 7개 사업+기금 4개 사업) 일반회계 (2,275백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할아버지?할머니 봉사대 활동, 생활정보매체제공, 어르신생애체험센터 운영, 어버이날·노인의날 행사, 어르신 건강대축제 지원 기금 (72백만원) 어르신정보화교육, 어르신 지도자 및 종사자 교육, 어르신지도자 대학 운영, 10월 경로효친 행사 지원 ? 예산지원 (단위:백만원) 2022년 2021년 증감 (b-a) 계(a) 일반예산 기 금 계(b) 일반예산 기 금 2,347 2,275 72 2,353 2,219 134 △6 (△1%) Ⅱ 2021년 추진성과 『코로나19』방역지침에 따라 전반적으로 행사 규모 및 사업 축소 추진 ?? ’21년 사업추진 실적 ○ (노인인식개선) 할아버지할머니 봉사대 활동지원(2,263명, 활동일수 58일) - 학교주변 청소년 기초질서 계도, 샛강·공원 등 지역 환경정화 순찰 등 ○ (세대 간 이해 증진) 어르신생애체험(3,753명), 어르신 생활정보 매체제공(171천부) - 어르신생애체험센터 운영으로 어르신 특성 이해도 제고, 어르신 생활정보지 제공으로 어르신 정보접근 및 활용 지원 ○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어르신체육대회개최 -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 - 실버축구 대회 - 시니어올림픽 대회 - 어르신 건강대축제 ※ 어르신 건강대축제 예선 경기종목 중 게이트볼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로 미실시 ○ (평생교육) 어르신지도자교육, 어르신정보화교육 등 - 연합회 임직원 및 지회 종사자 연수(69명) 및 교양·인문학 강의(105명) - 어르신 정보화 교육을 통한 인터넷 활용능력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 기여(1,548명) ○ (어르신공경 및 효문화 확산)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 제49회 어버이날 기념식 (5.7,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앞 마당 / 99명) - 제25회 서울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 - 취약계층 및 모범어르신 경로효친 효도여행, 김장나눔 행사로 소외된 어르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12.1, 280명) ?? 개선사항 이전과는 차별화된 성향의 신노년층 및 초고령사회의 복지 수요를 겨냥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재검토 및 개선 필요 ○ 초고령사회 복지 수요에 대비한 능동적 사업방식으로 변화 - 연례 반복적 기념 행사, 단순 일자리 위주의 사업구성 탈피 및 사업 다변화, 어르신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역할 변화 추진 (여가·문화·교육 등) ?(예시) 유아·청소년 대상 어르신 세대 공감 사업, 어르신 인권 상담, 웰 다잉 교육·홍보, 고령친화 제품 홍보,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등 ○ 자치구 지회, 경로당 등 다양한 복지 자원의 효율적 연계로 효과적인 신규 사업 발굴·지원 필요 - 웰다잉, 치매예방 사업, 노인인권상담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회 중심의 외부 민간단체 협약체결 지원 등 ○ 23만 회원의 노인회 위상에 걸맞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관 건립 추진 - 광역단위 노인여가 문화 복합 공간 조성을 통해 노인회 활동 기반 강화 - 동대문구 청량리동 46번지 민간개발 공공기여 부지 활용 Ⅲ 2022년 사업개요 ?? ’22년 사업추진 방안 ○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점을 고려하여, 사업간 융통성 있는 보조금 집행으로 가용재원 효과적 집행 - 기념식, 체육행사 등 다수 참석 예정의 사업 관련 사업계획·재원 변경 필요시 보조금 지침 상 사업계획 변경 규정 적용을 통한 검토 및 지원 - 집행과정에서 보조금 지침 관련 노인회 의견 수렴 및 검토를 통해 상호보완 지속 ○ 보조금 지침에 근거한 예산편성, 사업집행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 - 보조금 지침 교육 정례화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행정업무 지원 ??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주요내용) ’22년 ’21년 총사업비 11개 사업 일반회계 7개 사업 (일정 및 장소 미정) 기 금 4개 사업 ※ 코로나-19 진행 경과에 따라 행사, 사업 규모 및 일시 조정 가능 Ⅳ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검토 ?? 검토 필요성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를 통해서 추진하는 보조 사업이 공모절차가 아닌 특정 단체 수행의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업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집행의 효율성 도모 ?? 관련규정 ?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모(公募)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3.(생략)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부사업별 검토 결과 사업명 사업내용 검토결과 비고 함 - - 함 - 중임 Ⅴ 행정사항 ?? 서울시-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간 업무협약 체결 : ’22년 2월 ??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행사안전 관련 대책 강화 ? 보조금 지원 세부 사업별 별도의 추진계획 수립·보고 - 주요사업 및 행사계획 중심에서 전 사업 대상으로 사업방침 수립 확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 어르신 안전을 위해 각종 행사, 집단활동은 방역수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 - 행사 및 교육계획 수립 시 사전 방역, 참석인원 제한 등 조치 ?? 분기별 사업비 교부 및 집행실태 관리철저 ? 분기별 사업비 교부 신청시 이전 분기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 추진상황 보고 시행 ? 보조금 관련 법령(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및 조례?규칙 준수 별첨 1. 사업개요 및 산출근거 1부. 2. 2022년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지원 사업추진 협약서(안) 1부. 3.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보조금 집행지침 1부. 4.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기준 1부. 5.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노인회 제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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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052006
본청
어르신복지과-3896
D000004480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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