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710 결재일자 2023.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관리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박은민 김현 11/20 이철 협조 주무관 오상협 「동북선 건설사업관리 용역(1공구)」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총차4회, 4차 1회) 2023.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동북선 건설사업관리 용역(1공구)」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총차4회, 4차 1회) 「동북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1공구)」계약자의 물가변동 및 4차용역 계약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총차 4회, 4차 1회)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1공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계 약 자: ㈜동해종합기술공사 외 3개사 ㅇ 계약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고 총차 ’19.09.18. ’20.08.18. ~ ’26.01.16. 5,839,000 1차 ’19.09.18. ’20.08.18. ~ ’20.12.29. 112,000 2차 ’20.12.09. ’20.12.30. ~ ’21.12.31. 552,600 3차 ’21.12.16. ’22.01.01. ~ ’22.12.31. 939,600 4차 ’22.12.29. ’23.01.01. ~ ’24.03.13. 1,300,000 진행중 잔여 - ’23.02.10. ~ ’26.01.16. 2,934,800 □ 검토내용 【물가변동 반영】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준공금액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증 13.56%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12.990-99.491) × 100 = 13.56% 99.491 ? 기준시점(’19.6.-입찰공고 직전 월) : 99.491 ? 비교시점(’23.9.-지급대상 분기의 직전분기 말) : 112.990 - 선금공제액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 : 증 3.39%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 (비교시점 소비자물가지수-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00 기준시점 소비자물가지수 = (112.990-109.280) × 100 = 3.39% 109.280 ? 기준시점(’22.12.-선금지급요청 직전분기 말) : 109.280 ? 비교시점(’23.9.-지급대상 분기의 직전분기 말) : 112.990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E/S) 적용 현황(’23.9.30.기준) : 4차 1회 (단위 : 천원) 구분 계약 금액 (4차분) 미투입 대상금액 제외 조정 대상금액 (계약예정액) ① 비 대 상 금 액 물가변동 대상금액 ③=①-② 변동율 (%) ④ 물가변동액 ⑤=③x④ 준공 또는 기성 부가세 및 손해보험 소 계 ② E/S 1,300,000 감) 216,000 1,084,000 111,585 111,585 972,415 13.56 131,850 구분 물가변동액 ⑤ 선금에 대한 물가변동분 공제 ⑥ 선금에 대한 물가변동분 공제후 금액 ⑦=⑤-⑥ 부가세 ⑧=⑦x(0.1) 물가변동금액 ⑨=⑦+⑧ 비 고 E/S 131,850 28,050 103,800 10,380 증) 114,180 ? 4차분 계약기간 변경 4차분과 총체 계약에 대해 물가 변동 반영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 조정】 구 분 총 괄 용 역 4 차 용 역 당 초 변 경 증?감 당 초 변 경 증?감 계 424.21인·월 424.21인·월 변경없음 95.48인·월 79.61인·월 감-15.87인·월 토목 특급 74.55인·월 74.55인·월 - 16.48인·월 13.76인·월 감-2.72인·월 고급 65.00인·월 65.00인·월 - 14.37인·월 12.00인·월 감-2.37인·월 중급 102.24인·월 102.24인·월 - 24.48인·월 20.44인·월 감-4.04인·월 중급 31.86인·월 31.86인·월 - 12.24인·월 10.13인·월 감 -2.11인·월 초급 36.10인·월 36.10인·월 - 8.82인·월 7.36인·월 감-1.46인·월 건축 고급 16.00인·월 16.00인·월 - - - - 중급 13.63인·월 13.63인·월 - - - - 기술지원 기술인 특급 84.83인·월 84.83인·월 - 19.09인·월 15.92인·월 감-3.17인·월 【계약금액 조정】 구 분 계약금액 (단위:천원) 계약기간 비고 당 초 변 경 증 · 감 총 차 4 회 5,839,000 5,953,180 (증) 114,180 ’20.08.18.~’26.01.16. (변 동 없 음) 4 차 1회 1,300,000 1,198,180 (감) 101,820 ’23.01.01.~’24.03.13. ’23.01.01.~’23.12.31. □ 조치계획 ㅇ 효율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총차 및 4차 용역 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 용역 변경 내용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금액 총차 (4회) ’20.08.18~ ’26.01.16 5,839,000 ’20.08.18~ ’26.01.16 5,953,180 - 계약기간 : 변경 없음 - 계약금액 : 증) 114,180 - 사유 · 물가변동 반영(증 114,180) 4차 (1회) ’23.01.01~ ’24.03.13 1,300,000 ’23.01.01~ ’23.12.31 1,198,180 - 계약기간 : 감 ?2.37개월 - 계약금액 : 감) 101,820 - 사유 · 계약기간 변경 반영(감 216,000) · 물가변동 반영(증 114,180) 붙임 1. 계약변경 요청 공문 1부. 2. 변경내역서(총차, 4차) 각 1부. 3. 증빙자료(소비자 물가지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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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사업부-11710
D00000494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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