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5612 결재일자 2019.7.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전철설계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준우 강명석 김진팔 이진용 07/01 한제현 협 조 도시철도설비부장 구자훈 건축계획과장 최달수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2019. 6.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을 보고드림 Ⅰ 동북선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구 간: 왕십리역~미아삼거리~중계동 은행사거리~상계역 ○ 사업규모: 연장 13.4㎞,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업기간: 2019 ~ 2024 ○ 사 업 비: 989,483백만원(’07.1. 불변가) ○ 사 업 자: 동북선경전철(주)(주간사 현대엔지니어링) ? 추진경위 ○ ’18.07.05.: 실시협약 체결 ○ ’19.01.16.: 보상업무 위탁협약 체결 ○ ’19.05.17.: 설계VE 결과 통보(계약심사과→도기본) ○ ’19.06.05.: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조건부채택) Ⅱ 용역비 배분계획 ? 총사업비 현황(’07.1.1. 불변가 기준) (단위: 백만원)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 용역비 배분 계획 ○ - (단위: 백만원) ※ 경상가는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곱하여 산출 ※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 공종별 공사시기를 고려한 분야별 분리발주 - 금회발주: - 장래발주: (단위: 백만원) 비고 ※ Ⅲ 금회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방법 검토 ? 공사추진계획 ○ (민간사업자(안)) (단위: 백만원, ’07.1. 불변가기준) ○ - ? 발주 방법 검토 ○ 건설사업관리 발주관련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3항(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함 ☞ ○ 발주방법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비교 검토 (단위: 백만원) ※ 용역비산정: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414호(개정 2017.06.20.)】 ☞ ○ 발주 방법 선정: ☞ ○ 검 토 의 견 - Ⅳ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 용 역 개 요 ○ 공구별 과업 및 용역비 (단위: 백만원) ○ 분야별 투입인원 및 분담비율 - (단위: 백만원) - 분야별 분담비율 (단위: 인·월) ? 용역 발주계획 ○ 입찰방법: 일반경쟁 - ○ 입찰참가자격 구 분 참 가 자 격 토목?건축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에 다음 각호로 등록한 업체 ?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 설계·사업관리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된 업체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참여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 참여 불가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토목분야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거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 ○ 입찰 및 심사방식 - - - <<종합평점>> ? 향후 추진계획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일상감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고, 해당요청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 시행코자 함 붙임 1. 각1부. 2. 각1부. 끝.
18150457
20210929094112
본청
도시철도계획부-5612
D000003738388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