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페이플러스 환불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116900359, 국민신문고번호: 1AA-23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페이플러스 환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페이플러스 내 구매 상품권은 미사용시 구매 취소가 가능하며, 일부 사용 금액이 있을 경우 구매 취소를 할 수 없고 구매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정책상 상품권 구매금액의 60% 미만 사용시에는 환불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이선영 주무관(☎ 02-2133-51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이선영 결제환경개선팀장 오인섭 소상공인담당관 11/20 최선혜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담당관-13364 ( 2023. 11.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소문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35 /전송 02-2133-0708 / sylee13@seoul.go.kr / 부분공개(5)
29726924
20231122051008
본청
소상공인담당관-13364
D000004942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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