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0988 결재일자 2023.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전인열 권선미 11/15 송영민 협 조 - 시민 불편 개선 및 수납기관 확대를 위한 - 서울시 세입금 수납대행계약 체결 계획 2023. 11. 15. (수) 재 무 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시민불편 개선 및 수납기관 확대를 위한 - 서울시 세입금 수납대행계약 체결 계획 서울시 세입금 납부지원을 위해 ***************과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시민불편을 개선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 ********************************************************************************* ************************************** ***************************************** □ 수납대행계약 개요 ㅇ 계약 대상 : ********* ㅇ 계약 근거 : 지방회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그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ㅇ 계약종류 : 서울특별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 등 체결 계약 종류 주요 내용 계약 당사자 ********** ************************** ************ ********** ********************** ************ ************** ********************** ******** ******************************************** ************************************* □ 주요 내용 ㅇ 지방세, 세외수입 등 시·구에서 징수하는 모든 세입금 수납대행 ㅇ 관계 법령, 조례, 규칙, 지침 및 상기 계약이 정하는 내용 준수 ㅇ (은행) 서울시 세입금 수납업무, 수납된 세입금 서울시 명의 계좌 보관 및 시금고와 자금 정산 및 수납자료 전송, 가상계좌 부여 ㅇ (시금고) 수납내역 대사, 수납자금 집계 및 자금 배분 ㅇ (금결원) 은행간 중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납·자금정산 지원 □ 행정사항 ㅇ ******************************************* 붙임 **************************** ****************************************** ******************************************* ********************************* 끝.
29695808
20231117050006
본청
세무과-20988
D000004940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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