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세입금 수납대행계약 변경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4495 결재일자 2018.1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곤휘 구소영 조조익 11/16 하철승 협 조 주무관 최용근 「시금고 변경에 따른」 서울시 세입금 수납대행계약 변경 계획 2018. 11. 재 무 국 (세무과) 작 성 자 세무과장:조조익 ☎2133-3380 세입총괄팀장:구소영 ☎3382 담당:김곤휘 ☎3393 「시금고 변경에 따른」 서울시 세입금 수납대행계약 변경 계획 시금고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구 세입금의 안정적인 수납을 위해 수납대행기관(은행, 카드사)와 체결된 대행계약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시금고 변경에 따라 계약서에 당사자로 참여한 시금고 변경 필요 - 은행 및 카드사에 수납된 세입금을 시금고로 이체하여야 하나, - 시금고 변경으로 신한은행으로 수납대행계약 상 시금고 변경이 필요 ? 수납환경 변화, 관련 법령 개정 등 계약변경사항 발생 - OCR 고지서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온라인 고지서로 변경되어 수납대행 업무 환경 변화 - 수납대행계약 근거 조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 ?? 수납대행계약 현황 ? 현 서울시 세입금 수납을 위한 각종 계약 현황 - 세입금 수납 계약 : 수납대행계약, 온라인 수납대행계약, 위탁납부계약, 가상계좌 이용 계약 - 납세편의 서비스 : 가상계좌, 신용카드, 이택스 및 WETAX, ARS, 자동이체(계좌),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한 세입금 납부 ? 계약 대상 및 근거 - 계약 대상 : 은행(23개), 카드사(13개), 금융결제원 - 계약 근거 : 지방회계법 제22조(수납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금고업무의 일부대행) 제2항, 지방세징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변경 대상 계약서 ① 서울특별시·구 세입금 수납대행계약 : 서울시 ↔ 은행(23개) ↔ 시금고 - 사용자가 가상계좌, 은행홈페이지 등의 수납매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근거로써, 수납자금을 은행과 시금고 간 직접 자금정산 할 수 있는 계약 ② 서울특별시·구 세입금 온라인 수납대행계약 : 서울시 ↔ 금융결제원 ↔ 은행(23개)·카드사(13개) - 자동이체, WETAX 등 수납매체를 통해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로써, 금융결제원을 통한 자금정산이 이루어지는 계약 ③ 위탁납부계약서 : 시 ↔ 카드사(13개) ↔ 시금고 - 신용카드, ARS, 자동이체(카드), 이택스 등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근거로써, 위탁업무시스템을 통한 자금정산이 이루어지는 계약 ?? 수납대행 계약서 등 주요 변경 내용 ? 수납대행계약 당사자인 신한은행을 새로운 시금고로 계약 대상 변경 - 新시금고와 수납대행기관 간의 서울시 세입금 이체 및 정산 근거 마련 ? 자금이체 방식 변경을 통해 수납대행기관, 시금고 등 업무처리 간소화 - 수납기관에 세입금 직접 청구 방식에서 계좌 이체 방법으로 변경 ? 계약 관련 근거법, 손해배상금 지급기준 등 계약서 조항 일부 수정 - 지방재정법 64조 → 지방회계법 제22조 등 수납대행계약 관련 조항 수정 - 손해배상금 부과 시 “일반대출이자율”을 6%(고의일 경우 20%)로 변경 ※ 수납대행기관 요청사항 반영 - 수납대행계약 관련 손해배상금 규정 변경, 자금이체 방식 선택 반영 - 위탁납부계약 관련 민·형사 사건 등 귀책사유 명확화 및 수수료 규정 기존 온라인수납대행계약 규정 준용 - 온라인수납대행계약의 해지 절차 및 결정과정 명확화 일부반영 ?? 행정 사항 ? 우리시 법률자문의뢰 검토 완료 : ’18. 11. 8.(목) ? 각 수납대행기관에 계약관련사항 통보 : ’18. 11. 16.(금) ? 수납대행계약 체결 : ’18. 11월 중 【붙 임】 1. 관련계약서(안) 각 1부. 2. 수납대행 계약서 등 주요 변경내역 요약. 계약서 기 존 수 정 비고 계약서 공통내용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금고로 설치되어 있는 "을"의 금고업무를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지방회계법」제2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고로 설치되어 있는 “시금고”의 금고 업무를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근거 ∼ 계약관련 근거법령 변경 (개정반영) 수납대행계약서 제4조(수납세입금의납입) 서울지역 수납금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마감하여 다음주 화요일 12:00까지 시공금수납금지급통지서를 “을”에게 제출하고, “을”은 서울특별시공금수납금영수증을 교환회부하여 교환결제 ? 제6조(수납세입금의 납입) 서울지역 수납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전주 토,일 수납분 포함) 매주 마감하여 그 다음주 2영업일 11:00시까지 시공금수납금 지급통지서를 “시금고”에 제출하고, 해당 세입금을 제출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 “서울시”명의로 “시금고”의 공금계좌에 납입 세입금절차 구체화 및 입금방식 변경 위탁납부계약서 제6조(수납절차)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위탁납부된 지방세를 마감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공금수납금지급통지서를 “을”에게 제출하고, “을”은 공금수납금영수증을 “갑”의 주거래 또는 제휴은행에 교환 회부하여 13일(회계년도 종료월은 10일까지)에 교환결제한다. 제7조(위탁 세입금의 납입) ① “카드사”는 위탁납부한 세입금을 서울특별시 명의로 개설된 “시금고”의 공금계좌(신한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 서울특별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③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마감된 서울특별시 세입금을 마감된 달의 다음달 13일(13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까지 해당 세입금을 제1항에 따른 “시금고” 공금계좌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사정으로 인하여 계좌이체 방식이 어려울 경우 서울특별시?“시금고”와 협의 후 교환결제 방식으로 납입할 수 있다. 세입금절차 구체화 및 입금방식 변경 수납대행계약서 제8조(손해배상) 납부를 지연했을 경우 이체지연 세입금에 일반대출이율을 적용 제10조(손해배상) ? 납부를 지연했을 경우 이체지연 세입금에 연 6% 이율 적용 ?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세입금에 연 20%의 이율 적용 손해배상금 이율변경 수납대행계약서 및 위탁납부계약서 제12조, 제1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을 1년(수납대행계약), 5년(위탁납부계약)으로하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1년 5년씩 계약연장 제12조, 제1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4년씩 계약연장 시금고 계약기간준용 수납대행계약서 제9조(서류의 열람) 수납일로부터 10년간 보관 ? 제11조(서류의 열람) 수납일로부터 5년간 보관 서류의 보관기일 변경 (부과제척기간 준용) 【붙 임2】계약서 주요 변경내용 요약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5.8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서울특별시 및 구세입금 수납대행계약(계좌이체_결제방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1 서울특별시 및 구세입금 수납대행계약(교환회부_결제방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2 서울특별시 및 구세입금 위탁납부계약.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3 서울특별시 및 구세입금 온라인 수납대행계약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세입금 수납대행계약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4495 생산일자 2018-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곤휘 (02-2133-3394) 관리번호 D000003491405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ETAX시스템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