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처리

강남수도사업소 YO-04C10020231113154415155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처리 1.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처리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내역 수전소재지 ********************************** 소유자 *** *** *** 고객번호 ********* ** *** *** 처분사유 *********************** 처분년월일 ******** 처분방법 **** 봉인번호 **** 처분지침 ** 처분자 *** 특기사항 끝. 주무관 우미숙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요금과장 11/13 문주택 협조자 시행 요금과-21503 ( 2023. 11. 13.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arisu.seoul.go.kr 전화 02)3146-4784 /전송 02)3146-4839 / stw10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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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503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미숙 (02)3146-4784) 관리번호 D000004937680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