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주기 경과에 따른 정기검사 독촉(11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기검사 미수검 시설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주기 경과에 따른 정기검사 독촉(11월) 1.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검사부)-5711(2023.11.09.)호와 관련입니다. 2.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전기안전관리법」제11조(정기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의거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우리 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귀 시설물에 대해 정기검사를 안내 하였으나,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재차 촉구하오니 2023년 12월 30일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하여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전기안전관리법」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정기검사 미수검 대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균 스마트에너지팀장 신수양 녹색에너지과장 11/13 김재웅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5146 ( 2023. 11.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5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ssonda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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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주기 경과에 따른 정기검사 독촉(1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146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균 (02-2133-3563) 관리번호 D000004937297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