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전기설비 재검사 경과에 따른 검사 촉구(11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재검사 미수검 시설 대표자 귀하 (경유) 제목 자가용전기설비 재검사 경과에 따른 검사 촉구(11월) 1.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전검사부-5712(2023.11.09.)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의 시설물은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후 불합격 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에 의거 3개월 이내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안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재차 알려드리오니, 2023.12.30.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하여 재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한 내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49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재검사 현황(11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균 스마트에너지팀장 신수양 녹색에너지과장 11/13 김재웅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5147 ( 2023. 11.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5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ssonda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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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재검사 법정기한 주기경과 고객 명세서(11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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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전기설비 재검사 경과에 따른 검사 촉구(1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5147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균 (02-2133-3563) 관리번호 D000004937315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