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 회신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전략주택공급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 회신 협조 요청 1. 서대문구 재무과-29823(2023.11. 9.)호와 관련입니다. 2.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과의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무부서인 귀 과에서 회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우리과 검토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정의) 제2호 가목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정비 사업"의 한 종류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정의) 제1항 제3호에 정의되어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별개의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3. 7. 18.] [법률 제19560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3.>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8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19.>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붙임: 서대문구청 질의 공문 1부. 끝. 주거환경개선과장 주무관 함준기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서신석 주거환경개선과장 11/13 오장환 협조자 주무관 유채희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1918 ( 2023. 11.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서소문제2청사, 씨티스퀘어 빌딩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49 /전송 02-2133-0753 / h*********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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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질의 회신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918 생산일자 2023-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함준기 (02-2133-7249) 관리번호 D00000493734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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