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 ******************************************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의견제출 검토 결과 회신 1. 과태료 처분 의견제출(2023.11.09)과 관련입니다. 2. 세일빌딩에 대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지연보고와 관련하여 처분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 ○ 직 위 : 소방안전관리자 나. 과태료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장소 : ********************* ○ 위반내용 : ********************** 다. 의견제출 내용(요지) ○ ************************************************** ******************************************************** ****************************** 라. 검토결과 ○ 2023년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 결과 제출과 관련하여 사전 안내가 없어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실시 안내 의무는 없습니다. ○ 2023년 10월 17일에 자체점검 실시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라는 안내 전화는 자체점검 실시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하지 않은 대상물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2023년 10월 19일 자체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한 것은 과태료 부과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자체점검 관련법규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법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장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중대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점검 결과 및 이행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끝. 동대문소방서장 조사관 손주용 위험물안전팀장 박형준 예방과장 11/12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14307 ( 2023. 11. 12.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장안동)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1 /전송 02-2187-8182 / sjyong119@seoul.go.kr / 부분공개(5,6)
29665323
202311131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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