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동 작 소 방 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보고(노량진)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 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2.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단속일시 : ************************************** 나. 단속장소 : ********************* 다. 위반차량 : ***************** 라. 위반내용 : 소방용수시설로 부터 5미터 이내 주차 마.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 바. 단속요원 : ************ 붙임 1.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대장(노량진) 1부. 2.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통보서(노량진) 1부. 끝. 노량진119안전센터장 소방사 박광염 진압3대장 류제훈 119안전센터장 11/12 김주천 협조자 시행 노량진119안전센터-4417 ( 2023. 11. 12. ) 접수 ( ) 우 06902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83 /전송 02-813-5119 / park.ky@seoul.go.kr / 부분공개(6)
29665288
20231113100008
본청
노량진119안전센터-4417
D000004937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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