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 통보(방화)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1074(2019.02.26.)호「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등 철저 알림」 나. 재난관리과-2067(2019.04.11.)호「불법 주·정차 단속용 스티커 관리 및 단속방법 변경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방화119안전센터 관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단속일시: 2019.04.20.(토) 15:00~17:20분경 나.단속장소: 다.위반대상: 라.위반내용: 지하식소화전 위 불법 주정차 위반 마.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바.단속요원: 소방위 양용운 외 3명 붙임 1.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통보서 5부. 2.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대장 1부. 끝. 방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정수 진압1팀장 양용운 119안전센터장 04/22 최규경 협조자 시행 방화119안전센터-1709 ( ) 접수 ( ) 우 075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26길 10 방화119안전센터(방화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2665-3119 /전송 02-2666-1781 / byul520@seoul.go.kr / 부분공개(6)
17655827
20210929123435
본청
방화119안전센터-1709
D00000360765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