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청소년이용시설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및 결과 제출 협조요청(영화상영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청소년이용시설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및 결과 제출 협조요청(영화상영관)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3122(2023.10.17.)호,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3502(2023.10.19.)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14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바,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을 붙임과 같이 협조 요청하고자 합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청소년아동학대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대상 기관인 청소년활동시설 중 '영화상영관*'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붙임4] 양식에 작성하여 2023.11.27.(월)까지 서울시 미디어콘텐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1호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점검 개요> ㅇ 점검 대상 :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 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도 점검실시 ㅇ 점검 절차 ①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제출요구(시군구→청소년이용시설) *[붙임3] 양식 활용 ② 점검대상자 인적사항 제출(청소년이용시설→시군구) ③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및 대상자 조회 의뢰(시군구 담당자) ④ 점검 결과를 [붙임4] 제출양식에 따라 취합·제출(시군구→시도→소관 중앙부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법정의무 안내 [붙임] 참고 붙임 2023년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및 결과 제출 협조요청 관련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진솔 미디어산업지원팀장 심석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11/10 정지욱 협조자 시행 미디어콘텐츠산업과-10242 ( 2023. 11.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8층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218 /전송 02-768-8969 / chatto@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청소년이용시설 아동학대범죄 취업제한 점검 및 결과 제출 협조요청(영화상영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10242 생산일자 2023-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솔 (02-2133-9218) 관리번호 D00000493679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