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예고(개봉2동)

강서수도사업소 YO-04A097202311100936157403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개봉2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정수예고일자 : 2023년 12월 01일 부터 다. 대 상 : 이정순(불로만숯불닭) 등 9명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구로구 9 9,380,330 합 계 9 9,380,330 첨부 : 1.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이인순 요금관리2팀장 代오은숙 요금과장 11/10 김현정 협조자 시행 요금과-21871 ( 2023. 11. 10.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95 /전송 02-3146-3939 / yys384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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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예고(개봉2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1871 생산일자 2023-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순 (02-3146-3895) 관리번호 D000004936857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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