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04A09520190916133911707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예고(하계2동)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정수예고일자 : 2019년 10월 01일 부터 다. 대 상 : 등 79명 라.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노원구 79 16,942,750 합 계 79 16,942,750 첨 부 : 정수처분예고 내역 1부. 끝. 주무관 조무동 요금관리팀장 고승석 요금과장 09/16 추경민 협조자 시행 요금과-1959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02-3146-3307 /전송 02-3146-3339 / moodong@seoul.go.kr / 부분공개(6)
18668952
20210929062928
본청
요금과-19598
D0000038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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