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수처분 명령 처리

남부수도사업소 YO-04B09920231110155734204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명령 처리 □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정수처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명령내역 수전소재지 영등포구 당산동2가 1 대하식자재마트 소 유 자 사 용 자 신형균 고객번호 024652807 업종 일반용 구 경 25mm 처분사유 체납 처분예고일 2023.11.1. 처분예정일 2023.11.10. 처분자1 이승렬 처분자2 체납내역 납기건수 납기 총체납금 상수체납금 3 23.05,23.07,23.09 1,617,270 805,210 끝. 주무관 이승렬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11/10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26239 ( 2023. 11. 1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5 /전송 02-3146-4539 / sr02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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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수처분 명령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6239 생산일자 2023-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렬 (02-3146-4485) 관리번호 D000004936163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수도요금체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