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복구비예치통지서는 민원법 제22조에 따라 송부하는 보완 요구 서류에 해당되는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복구비예치통지서는 민원법 제22조에 따라 송부하는 보완 요구 서류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서울시장이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송부하는 복구비예치통지서는, 민원법 제22조에 따라 송부하는 보완 요구 서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때 송부하는 복구비예치통지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해당되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송부하는 보완요구 서류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자연생태과 김은주 주무관(☎ 02-2133-21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차윤정 자연생태과장 11/10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127 ( 2023. 11.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0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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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복구비예치통지서는 민원법 제22조에 따라 송부하는 보완 요구 서류에 해당되는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1127 생산일자 2023-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주 (02-2133-2160) 관리번호 D00000493660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