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8857 결재일자 2023.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의연구팀장 창의행정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신희진 이동건 송수성 김수덕 11/09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예산5팀장 강민구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2023. 11. 기 획 조 정 실 (창의행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창의행정담당관:송수성☎2133-7760 창의연구팀장:이동건☎7773 담당:신희진☎7829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추진배경 ㅇ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술용역심의회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촉위원의 참여를 보장토록 각 시도에 개정 권고 -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국민권익위 부패영향분석과-141호, 2023.7.25.) 관련 자치법규 세부 권고사항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촉위원 비율 과반수 이상 구성 ㅇ 이에 관련 자치법규인「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주요 개정내용 ㅇ 위촉위원 비율 규정 - 제3조(학술용역심의회의 구성) 2항에 위촉직 위원의 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토록 내용 추가 ㅇ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시정연구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 - 제3조제2항제1호 중 “시정연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변경 - 제6조제6항 중 “시정연구담당관”을 “창의행정담당관”으로 변경 향후계획 ㅇ 입법예고 심사 및 사전협의 : ’23. 11월 초 - 입법예고·사전규제심사(법무담당관),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공공갈등진단(시민협력과) ㅇ 입법예고(시보게재, 20일간, 홍보담당관) : ’23. 11월 ㅇ 법제심사 의뢰(법무담당관) : ’23. 12. 7.限 ㅇ 조례안 확정 방침수립 : ’23. 12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3. 12. 27. ㅇ 시의회 제출 : ’24. 1월 ㅇ 조례안 공포·시행 : ’24. 3월(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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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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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창의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창의행정담당관-8857 생산일자 2023-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희진 (02-2133-7829) 관리번호 D00000493545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학술연구및용역관리 > 공무원직접수행학술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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