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문서번호 토목부-20880 결재일자 2023.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도제경 박장진 11/09 이임섭 협조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2023. 1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적(1회) 요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Ⅰ 용 역 개 요 □ 추진근거 ㅇ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ㅇ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 건설사업관리용역 ㅇ 용역기간 : '23.01. ~ 24.02. ㅇ 용 역 비 : ******************************* ㅇ 용 역 사 : ********* Ⅱ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 검토 ㅇ 물가변동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적용 ㅇ 적용품목 변경현황 구 분 단 위 계약체결당시 적용가격 ('22.12.29.) 조정기준일 적용가격 ('23.03.30.) 비 고 ********** *** ******* ******* *** *** ***** ***** ㅇ 물가변동 조정대상 여부 : ***** 구 분 금 회(1회) 비 고 ************* ********** *********** ********* ********* *** *********** **** ****** ***** *************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1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직전 조정일로 부터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으므로 적정 ㅇ 물가변동 조정내역 구 분 적용 금액 및 조정률 비 고 *********** ***** ***************** ************ ************** ************ ************ ************ ***** ***************** *********** ***** ********** * *************** *********** ***** □ 계약금액 조정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반영.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계약금액 ************ ************ ************* 계약기간 ********************* ********************** * Ⅲ 조 치 계 획 □ 조치 내용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상기 내용과 같이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승인 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기술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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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역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 신설 건설사업관리용역」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회)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20880 생산일자 2023-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도제경 (02-6438-2134) 관리번호 D000004935364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