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일부 변경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176 결재일자 2023. 11.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유민주 박미영 11/08 하영태 협조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일부 변경계획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일부 변경계획 2023. 11.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일부 변경 계획 연말을 맞이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지속 도모하고, 일제조사 추진 방법에 대한 자치구의 의견사항을 반영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9조 ㅇ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사업안내 ㅇ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복지정책과-692, 2023.1.9.) ㅇ 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 일제조사 추진계획(복지정책과-25137, 2023.10.27.) □ 변경사유 ㅇ 일제조사 시행방법에 대한 행복e음 시스템 운영 방법 변경 - 조사대상자 서기초 일괄 보장중지 후 조사 실시 → 보장유지 상태로 조사 실시 □ 변경 조사개요 주요 변경 내용 ◈ 급여지급 : 12월 중지 · 조사완료 후 소급 지급 → 지속 지급 ◈ 조사방법 : 서기초 선중지·후조사 → 맞춤형 급여(생계·주거) 선조사·후중지 - 보장중지 시점 : 일제조사 시작 시점 → 국기초 조사 완료 시점 ㅇ 조사기간 : '23. 11월 ~ 12월(2개월) ㅇ 조사대상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전체(4,949가구, '23년 7월말 기준) - '23. 8. 1. 이후 책정자 일제조사 제외 ㅇ 조사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인적·소득·재산 변동사항 등 전반 ㅇ 조사방법 : 맞춤형 급여(생계·주거)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통합조사 - 맞춤형 급여 보장 가능여부 확인 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자격 재확인 □ 업무처리 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및 행복e음 입력 - 제출대상 : 조사대상자 전체 - 신청기간 : 2023. 11. 22.(수) 까지 - 접수서류 : 생계·주거 및 서울형 기초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본인 의사에 따라 의료급여도 통합 신청 가능 ※ 부득이한 경우(장기 입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신청 가능하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의 인증서를 통해 금융정보 이용에 사전 동의를 해야 행복e음시스템 신청저장 가능 - 안내문 2회 이상 발송 후 신청 불응 시 11월 말일자로 보장 중지하되, 안내문 수신누락 및 제출서류 미비 등의 경우 담당자 협의 후 연장 신청 가능 ② 맞춤형 급여(생계·주거) 선조사 추진 - 가구 구성, 소득·재산 공적 자료요청, 변동자료 확인·처리 등 맞춤형 급여(생계·주거) 보장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선조사 추진 ③ 급여 지급 : 매월 25일 지급 - 맞춤형 급여 조사 완료 시점까지 - 자격변동(맞춤형 급여 전환, 서울형 기초보장 유지·중지)에 따라 급여 지급 ④ 맞춤형 급여 조사 후 서울형 기초보장 재책정 -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탈락가구 대상 서울형 기초보장 조사 - 만 19세미만 자녀 양육 가구 금융재산 10백만원 공제 수기 확인·적용 ※ 소득공제율(30% → 40%) 상향과 주거용 재산 공제는 시스템 기반영되었으나, 만 19세 미만 자녀 금융재산 공제는 미반영되어 추후 기능 개선 시 안내 예정 - 서울형 보장 중지 후 변동 자료 반영하여 서울형 기초보장 재책정 - 결정내용 및 급여액 등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 ⑤ 변동 및 사후관리 - 맞춤형 급여 전환자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 중지(중복 생계급여 환수 처리) ※ 단, 맞춤형 급여 중 의료·주거급여 수급자로 전환 된 경우 보장비용 환수 제외 - 자격 중지자는 익월부터 급여를 중지하고, 부당이득 등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 행정절차 수행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인적 변동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동사항을 반영 ※ 단, 발생월의 정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월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 - 급여의 변경 또는 중지에 따라 급여가 과다 지급 된 경우 그 전부 및 일부에 대해 반환 또는 상계 등 조치 - 환수 대상자 중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활용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음 ⑥ 연도전환 관리 - 12월 서울형 기초 부적합 가구는 2024년 서울형 기초보장 기준완화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48% 이하)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 여부 검토·연계 □ 행정사항 ㅇ 일제조사 결과보고 : 2023. 12. 29.(금)까지 ※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후 조사기간 연장 가능 끝. 일제조사를 위한 행복이음 상 보장중지로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서기초 책정 자격이 중지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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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일제조사 일부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176 생산일자 2023-11-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338) 관리번호 D0000049344362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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